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여행을 다니거나 해외 취업,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단어가 바로 시민권과 영주권인데요. 이 두 단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주권은 한국 국적+해당 나라 거주권리를 의미하며,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주권 (=이민 비자)


영주권은 다른 말로 '영구거주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권(이민 비자)'이 필요한거죠. 즉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일 뿐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민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이중 '이민 비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주권'을 의미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취업비자, 학생비자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를 말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그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시민권


한국인이 미국에 나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한국 국민이 아닌 미국 국민이 됩니다. 영주권이 가진 거주, 취업의 권리뿐만 아니라 영주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정권 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국적선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적법'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영주권과 시민권 모두 동일하지만 영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권리가 없고 정부 잡은 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 잘못을 했을 때 추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반면 시민권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미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

영주권자 : 한국 국적+외국 거주 가능자,  투표권 X

시민권자 : 외국 국적 (그 나라 국민), 투표권 O


이상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항상 헷갈려서 자주 검색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면서 외국에서 거주 가능한 사람!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해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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