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란? 호스피스 비용

 

지난주 외할머니 상을 당하고 한동안 멍~한 시간을 보낸 거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온듯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투병 생활을 오래 안 하시고 편안하게 가셔서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질병을 앓는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중점을 두고 돌보는 호스피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호스피스를 소개하기 전, 호스피스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제도는 중세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 순례자 또는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후 아픈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소를 제공해주며, 필요한 간호를 베풀어주면서 호스피스가 시작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Hospice)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질환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의학적, 신체적, 심리적 영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호스피스의 목적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함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통증과 증상관리 일 외에도 여러 가지의 심리 상담과 음악·미술치료 등으로 생애 마지막 시기를 편안하게 지내도록 돕고 있는데요. 호스피스는 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주택이나 양로원,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호스피스 비용

위의 설명을 보시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비용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주 1회 돌봄 상담료(초회 약 9만 5천 원, 2회부터 약 6만 5천 원 -병원급 이상 기준-) 등에서 본인 부담 분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부담률은 암 5%, 에이즈 10%, 만성 폐쇄성 폐질환/간경화 20% 등으로 암 환자는 초회 돌봄 상담료로 약 4,8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입원일당 정 액수가로 말기암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2~4인실)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총진료비가 약 217,000원으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총진료비의 5%인 10,850원입니다.

 

 

-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호스피스 의료의 대상자는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항암치료 시행이 환자의 상태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 환자)

2.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악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

3.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호스피스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

 

 

- 호스피스 병동의 식단

호스피스 병동 식단이라고 해서 따로 암을 치료하거나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상태인데요~ 암세포는 환자로 하여금 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게 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환자는 영양불량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의 식단은 환자에게 알맞은 영양을 공급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호스피스를 '죽으러 가는 곳'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곳은 단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곳은 아니랍니다. 견디기 힘든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는 게 보호자와 환자 모두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호스피스 뜻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이란? / 반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슈화된 패스트트랙을 '패스트트랙을 만들려고'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스트트랙의 뜻과 현재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의미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일까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트랙'이란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으로 표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여야 4당이 지난 22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25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전까지 몸으로 막아서며 거세게 반발해 무산되었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의 장단점을 떠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로 어떤 법을 신속하게 만들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어떤 법을 만들길래 자유 한국당이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공수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둘째. '선거법 개정'입니다.

 

 

다른 말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말입니다.

(비례대표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비율로 정당에 배정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 결국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파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유일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좌우 양 당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말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좌파 정당들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상 패스트트랙의 뜻과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일까? 필요한 이유?

 

요즘 사회 지도층들의 각종 이슈들로 공수처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뜻하는 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뜻하였지만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법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죠.^^

 

 공수처는 몇년 전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발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스폰서 검사란 떳떳하지 못한 돈이나 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검사를 뜻합니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수사대상은?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가족의 경우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

 

 

 

- 공수처 조직

공수처 구성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각1명,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입명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은 수십년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공수처는 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됬으며 1996년 12월 당시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법안'이 등장했습니다.

1998년 이회찬(당시 한나라당 총제)가 처음 추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고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수처 설치를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아직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중입니다.

(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지켜보며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 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윈도우10 화면 분할 방법 총 정리

 

저는 노트북을 사용할 때 한쪽에 유튜브를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웹 서핑을 주로 하는데요.

마우스로 창을 하나 하나 끌어다가 맞추기가 여간 귀찮고 힘든게 아니더라구요. ㅠㅠ

 

그러다 '윈도우10에 화면 분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검색해 봤더니 역시 방법은 존재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세상~ :>

 

 

윈도우10 에는 화면에 여러 창을 띄웠을 때 창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화면 분할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윈도우10 화면 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로고 키 + 상하좌우 방향키"

 

 

윈도우10 창 분할 방법은 윈도우 키와 상하좌우 방향키를 이용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내가 적용하고싶은 창을 클릭 후 윈도우와 방향키를 눌러보면 창이 분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키+↑를 누르면 창 크기가 최대가 되며, 윈도우 로고키+↓를 누르면 창이 작아지고, 한번 더 누르면 창이 최소화됩니다.

 

 

 

▼아래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 윈도우 창을 왼쪽 모서리에 맞추기 / 절반으로 나누기.

윈도우+양쪽 방향키를 누르면 좌,우 원하는 위치에 창이 절반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렇게 창이 모서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왼쪽 모서리에 맞추고 싶다면?

마우스로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잘 되질 않습니다.

 

이때 윈도우 로고키+왼쪽화살표 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윈도우 창이 모서리에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간단하죠?^^

 

 

- 윈도우 창 4등분 하기

윈도우창은 아래처럼 2등분 뿐만 아니라 4등분 분할도 가능합니다.

 

윈도우키+←를 이용해 반을 쪼갠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키+↑ 를 눌러주면 이렇게 4분의 1 영역에 해당하는 크기로 줄어듭니다.

 

네개를 배치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상으로 윈도우 키를 활용한 윈도우10 화면 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화면 분할, 막상 해보니 정말 쉽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윈도우 기능이 있으니 시간이 생기면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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