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들이 좀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을때는
4개월 동안 5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몇 천을 모으기도 빠듯하니..
이런 정부 제도를 이용하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 알고
많이들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과 신청방법 및
그 외 궁금했던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이 적금처럼 매달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에 공제금을 지급함.
<적립구조>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뒤 총 1600만원의 목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형이 새로 신설되어
3년 형 신청 시 납입 후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모든 청년이 무조건 가입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정규직으로 취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용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청년과 기업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경우, 재가입 기회가 부여되며,
가입 이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회의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2년 형의 경우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뒤 총 1600만원을,
3년형은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
2년형의 경우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3년형의 경우 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의 경우 700만 원 중 600만원이 가상계좌로 적립되어
만기 후 청년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150만원이 기업의 실계좌로 입금됩니다.
2년형은 400만원이 청년에게 지급,
100만원이 기업 실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뒤 재직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며
1.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
2.기업과 근로자 각각 서류 제출 후 선택한 운영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기관에서 신청자에 관한 자격 심사를 한 뒤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합니다.
3. 승인 후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중도해지>
계약취소는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도해지의 경우 취소 가능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소멸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홈페이지 내 '해지안내'메뉴에서
상품별 기간에 따른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으니
중도해지 내용도 체크해 두세요!
<이 외에 궁금했던 점>
1.적립기간 중간에 회사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청년채움공제 가입 당시
대표자와 본인 제외 5인 이상이면 문제 없음.
2.기업의 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한번에 지급 되는건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분할 지급.
(100만원 지원금은 2년간 5회 분할지급)
3.대상 기업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건지?
기본적인 조건(근로자가 청년채움공제 가입 당시 대표자와 본인 제외 5인 이상일때부터 사용 가능)이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격심사를 따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이 난다고는 할 수 없음.
4.기업 당 신청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신청 인원은 무관함.
이상 청년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목돈이 생기는 만큼
서류 절차가 까다로우나
정말 좋은 제도라는건 살짝만 봐도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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