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바뀐 개정안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달 6월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의 전세,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더 유리해진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매·전세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매·전세 임대주택'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가구가 입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안 내용에는 크게 가점제와 운영방식 개편안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개정안


가점제 개편안 내용

1. 소득 지원 강화 및 소득증빙 간소화.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하게 가중치를 늘린 셈이죠!

또한 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복잡한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2. 불필요한 가점항목 삭제

혼인 기간, 연령 항목 등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관계 없는 항목들을 삭제하여 더 변별력 있는 선발 과정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질적인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개정안


운영방식 개편안 내용

1.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 혼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2.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에서(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바뀐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좀 더 주거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위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주택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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