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청약 조건 / 필요서류 총정리
요즘 대학생, 또는 젊은 직장인이라면 한번 이상 들어봤을 그 이름!
청년주택청약의 조건부터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주택청약이 기존 주택청약과 비교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 알아보니 기존에는 납입금+이자가 쌓이고, 청약권 및 소득공제 혜택(최대 9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주택청약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는
1.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
(연간 500만 원 한도(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3% 금리)
2.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년 기준 최대 240만 원)
단, 세대원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제외됨.
기존 주택청약은 과세였기 때문에 이자에서 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내 실제 수입이 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청약의 경우 비과세로 이자금액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에 맞는다면 얼른 바꿔두는 게 좋겠죠?^^
* 청년주택청약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34세 이하
2. 소득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신고가 있는 사람.
(1년 미만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택 여부 조건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아래 필요서류를 꼭 체크하세요.)
* 신청방법
-은행(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우리, 국민, 신한)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해당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공통>
1. 소득증빙자료
2.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3.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
<주택 여부에 따른 필요서류>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증 및 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유지)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전국 자치단체 표기)
추가++
세대원 전원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가족 모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 선정 방법
- 85㎡ 이하의 주택 ->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이 이상 면적의 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랜덤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점이 높다면 소형주택을 노리고 가점이 낮다면 운을 믿고 대형 주택으로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이 서울은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최소 300만 원~최대 1500만 원까지 넣어두어야 합니다.
=> 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적인 가점을 통해 순위를 가르게 되는데요. 가점항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청약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 (최대 17점)
2.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최대 32점)
3. 부양 가조 수에 따른 가점 (최대 35점)
▼가산점 계산은 아래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은 어디서 최초로 가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고 당시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거주 지역에서 지원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1년 전 미리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두어야 합니다. 그 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상 청년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류가 조금 복잡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통장이니 조건에 맞는 분은 꼭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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