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및 세금 기본 용어 정리


재테크 및 세금 기본 용어 정리


금리(이율)

금리 : 이자의 비율, 다른말로 이율이라고 함.


금리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 : 원금에 대한 이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복리 : 원금+이자의 값에 이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로

투자기간이 길 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vs일반 저축 상품)

'일반 저축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만기에 원금+이자를 받을 때

이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더한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만약 이자가 1만원 이라면

과세가 되고 우리가 받는 금액은

8,500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죠.


반면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가 클 수록

일반 저축 상품과 비과세 저축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소득세

우리가 얻은 수입(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이 있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종목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종목의 전체 사용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많이 사용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천세

모든 원천징수대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뜻합니다.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즉, 미리 세금을 떼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대한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직장에서 미리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고(원천징수)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급을 400만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자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400만원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1.국세청에서 인건비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2.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

3.인건비에 대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비용처리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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