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조건, 주의사항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고민하는 '이직', 그리고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 '퇴직금'. 요즘은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의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퇴직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퇴직급여)란?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급여처럼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입사 시 퇴직연금으로 가입했다면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건

-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재직일 산정시 1주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함)

-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

※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퇴직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재직일/365)

평균임금 =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급여를 계산

(급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적용 /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참고로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산휴가가 3/1~5/31 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이 6월30일인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월,2월,6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재직일 =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날까지의 기간


*기업 내규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에 따르지만 만약 기업 내규에 따른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은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가장 높게 받으려면 일수가 적은 2월을 끼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일 평균 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퇴직급여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1일 평균임금에는 3개월간 받은 급여(세전) 및 1년간 받은 상여금, 인센티브, 연차수당, 식대 모두 포함. (참고로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합니다. 즉 연간 지급액의 3/12)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음.

-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음.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만약 2018년 1월 1일 입사라면 2019년 1월2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수습기간(인턴) 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

-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단, 개인적인 유학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