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달라진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
올해 달라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그동안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 달라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래 가~라 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가. 가구원 요건(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정신청 기간 : 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19.6.1~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ARS (음성)
2.모바일 앱(안내문을 받은 신청자)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방법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안내문을 받은 신청자)
모바일 앱과 마찬가지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방법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서면신청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5.홈택스(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일>
정기지급(5월 신청분까지) :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뒤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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