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이란? / 반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슈화된 패스트트랙을 '패스트트랙을 만들려고'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스트트랙의 뜻과 현재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의미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일까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트랙'이란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으로 표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여야 4당이 지난 22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25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전까지 몸으로 막아서며 거세게 반발해 무산되었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의 장단점을 떠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로 어떤 법을 신속하게 만들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어떤 법을 만들길래 자유 한국당이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공수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둘째. '선거법 개정'입니다.

 

 

다른 말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말입니다.

(비례대표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비율로 정당에 배정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 결국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파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유일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좌우 양 당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말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좌파 정당들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상 패스트트랙의 뜻과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일까? 필요한 이유?

 

요즘 사회 지도층들의 각종 이슈들로 공수처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뜻하는 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뜻하였지만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법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죠.^^

 

 공수처는 몇년 전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발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스폰서 검사란 떳떳하지 못한 돈이나 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검사를 뜻합니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수사대상은?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가족의 경우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

 

 

 

- 공수처 조직

공수처 구성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각1명,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입명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은 수십년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공수처는 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됬으며 1996년 12월 당시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법안'이 등장했습니다.

1998년 이회찬(당시 한나라당 총제)가 처음 추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고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수처 설치를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아직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중입니다.

(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지켜보며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 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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